국토교통부는 최근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전세주택을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후, 주변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미 확보한 주택 약 3,400호에 대해, 오는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든든전세주택을 2만 5천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주택을 1.5만호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호 매입할 예정입니다.
- LH 든든전세주택: 전용면적 60~85㎡의 신축주택, 1.5만호 매입예정
- HUG 든든전세주택: 경매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1만호 매입예정

2. 든든전세주택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LH는 21 ~ 22년 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2,860호를 확보했으며, 약 1,600호에 대해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합니다.
* 하자보수가 필요한 나머지 물량(1,200여호)는 하반기 중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시행
ㅇ HUG는 경매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합니다.
* (경매낙찰 현황) 590호(5.7일 ~ 6.14일)
3.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