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나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면 수도시설관리자 교육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 대상부터 최초·보수교육 주기, 신청 방법, 미이수 시 과태료까지 「수도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신청👉1. 수도시설관리자 교육이란
수도시설관리자 교육은 별도로 취득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수도법」 제36조에 따라 정해진 대상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법적 근거 — 수도법 제36조, 시행령 제52조
- 교육 명칭 — 수도시설의 관리자(건축물관리자) 교육
- 운영기관 — 한국환경보전원(구 환경보전협회, kepaedu.or.kr)
2. 교육 대상
- 기본 대상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공동주택 —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자로 봄
소규모 빌라처럼 관리사무소장이 따로 없는 곳은 실제로 관리 업무를 보는 ‘총무’ 등이 사실상 관리자 역할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건물 규모와 관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한국환경보전원(1577-7389)이나 관할 상수도사업소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교육 주기(최초·보수·재교육)
| 구분 | 시기 | 비고 |
|---|---|---|
| 최초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 1회 |
| 보수교육 | 최초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 1회, 8시간 (집합 또는 상응하는 온라인 교육) |
| 재교육 |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2년 이내 | 소독 등 위생조치 기준 위반 시 |
4.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kepaedu.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담당자 본인 인증)
- ‘교육과정 보기’에서 수도시설관리자(건축물관리자) 과정 선택
- 사이버(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방식 선택 후 신청
온라인 교육 일정과 세부 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상 여부나 교육 내용이 궁금하면 1577-7389로 문의하면 됩니다.
5.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수도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이익 대상이 되므로, 최초교육을 받은 날짜를 기억해뒀다가 5년 주기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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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수도시설관리자 교육은 자격증이 아니라 건축물·시설 관리자가 지켜야 할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최초교육, 이후 5년마다 보수교육이라는 흐름만 기억하면 과태료 걱정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건축물·시설의 소유자·관리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 최초교육은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은 이후 5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 신청은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kepaedu.or.kr)에서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가능합니다.
-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자 교육은 자격증인가요?
아닙니다. 자격증이 아니라 「수도법」에 따라 대상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은 몇 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최초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1회씩 받아야 하며, 8시간짜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빌라 총무도 교육 대상인가요?
건물 규모와 관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이 대상이지만, 소규모 빌라는 대상 여부가 애매할 수 있어 한국환경보전원이나 관할 상수도사업소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에서 사이버(온라인) 교육과 집합(대면) 교육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