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을 유통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관세청 통관 이후 유통 과정을 전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부정 유통을 막고 원산지 위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접속 안내
시스템 이용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공식 도메인으로 접속하는 것입니다.
검색엔진이나 외부 웹사이트에서 사칭 페이지로 유도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소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웹사이트 바로가기 주소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공식 바로가기 주소는 www.naqs.go.kr/pass 또는 pass.naqs.go.kr입니다.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해당 URL을 직접 입력해 접속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소창에 https:// 보안 연결 설정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웹 및 앱 활용 접속 방법
PC 웹 환경뿐만 아니라 모바일 스마트폰에서도 시스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유통이력신고’ 전용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현장 작업이나 이동 중에도 즉시 거래 내역을 등록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여줍니다.
회원가입 및 업무권한 신청 절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입 및 권한 승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 회원가입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유형에 맞는 업무권한을 승인받아야 정식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시스템 회원가입 진행
첫 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 통합 전자민원시스템(www.agrin.go.kr)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 전자민원 시스템 접속 후 상단의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회원 유형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업무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 사업장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정보가 입력된 후 본인 인증 및 로그인 계정 생성을 마무리합니다.
유통이력 시스템 업무권한 신청 및 승인
전자민원 아이디 생성이 완료되면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업무권한을 신청해야 합니다.
- 권한 신청 메뉴 이동: 화면 우측 상단의 ‘업무권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계정 조회: 생성한 전자민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업체 정보 선택: 수입업체, 유통업체, 종사업장 중 본인의 사업장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 담당자가 내역을 검토한 뒤 최종 승인 처리를 진행합니다.
유통이력 신고 실전 수칙 및 준수사항
권한 승인이 완료된 사업자는 수입 또는 판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누락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 발생 후 5일 이내 신고 원칙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타 사업자에게 양도·판매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산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수입업자의 경우 통관 시 관세청 신고 물량이 유통이력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이관되어 나타납니다.
유통업자는 자신에게 이관된 매입 내역을 선택한 뒤 구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지정하여 판매 내역을 등록합니다.
장부 보관 및 증빙 자료 관리
온라인 전산 입력과 별개로 실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장부 서류를 관리해야 합니다.
- 거래명세서, 영수증, 출고 전표 등의 서류를 최소 2년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현장 점검이나 정기 조사 시 시스템 입력 수량과 실제 보유 수량이 일치해야 합니다.
- 자가 소비나 단순 원료 사용의 경우 자신에게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여 이력을 마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공식 바로가기 주소는 어디인가요?
A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 주소는 www.naqs.go.kr/pass 또는 pass.naqs.go.kr입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해당 URL을 직접 입력해 접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회원가입을 했는데 로그인 후 신고 메뉴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A2. 전자민원 가입 후 유통이력 전용 업무권한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업무권한 신청’ 메뉴에서 사업자 유형(수입/유통업체)을 선택한 뒤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으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Q3. 거래 발생 후 얼마 이내에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나요?
A3. 수입 농산물의 양도, 판매 등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