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확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확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란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이전까지는 매주 최초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받았는데, 7월 1일부터는 1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 매주 최초 5시간 분 통상임금 100% | 매주 최초 10시간 분 통상임금 10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확대 내용

2. 단축지원금 대상
자녀 나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3. 지원금 계산방법
계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10시간: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
- 그 이후: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
- (예시) 통상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200만원 x 10/40) + 150만원 x ((40-20-10)/40)) = 875,000원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에 들어가서
모성보호 → 육아기근로기간 단축급여신청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신청 후 솔직 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줄어든 급여를 전부 보전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과 관계없는 수당(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 아닌 수당)들은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 하셔서 휴직기간 줄어든 급여액과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