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전국 음주운전 교육장 조회부터 예약·결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방문이나 예약 취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며, 교육 미이수 시 면허 재취득이나 행정처리 완료가 불가능합니다.
대상자
- 운전면허 정지자 또는 취소자
- 법원이나 경찰청에서 교육 통보를 받은 사람
- 음주운전, 벌점 초과, 무면허 운전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2. 교육장 조회 및 예약 바로가기
음주운전 교육장 예약하기👉3. 교육 과정 및 대상별 안내
교육은 위반 사유와 횟수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자는 총 1~3회 과정으로 구분되며, 회차별 순서대로 이수해야 합니다.
3.1. 음주운전자 교육 구분
- 1회차: 음주진단반(4시간)
- 2회차: 음주공통 1차반(4시간)
- 3회차: 음주공통 2차반(4시간)
3.2. 면허 정지자/취소자 과정
- 정지처분자: 1차(20일 감경) + 2차(30일 감경)
- 취소처분자: 1차(면허취소자 교육) + 2차(현장참여교육)
💡 주의사항
-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완료 후 예약 가능
- 과정은 반드시 순차적으로만 이수 가능
-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교육 신청 시 수강 불가
4. 예약 절차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 특별교통안전교육 → 교육 예약 선택
- 대상자 확인 및 교육과정 선택
- 교육장·날짜 선택
-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예약 완료
예약 시 반드시 “자신의 위반 유형에 맞는 과정”을 선택해야 하며, 부적합한 과정 예약 시 교육이 자동 취소됩니다.
5. 예약 전 준비 사항
5.1. 교육 예약 전 필수 확인 내용
- 교육 시작 후 입실 불가 → 반드시 교육 10분 전까지 도착
- 신분증 필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중 택1)
- 교육비는 현장 결제만 가능 (카드, 계좌이체 불가)
5.2. 교육비 안내
- 음주운전 1회차: 32,000원 (총 3회 96,000원)
- 무면허·벌점·배려운전 교육: 32,000~64,000원
- 현장참여교육: 64,000원
6. 수강 시 유의사항
- 교육 시작 후 지각 또는 퇴실 시 이수 인정 불가
- 교육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신분증 미지참 시 입실 불가
- 대리 출석 방지를 위해 실명·신분 확인 필수
- 교육장은 전국 어디서나 선택 가능하나, 회차는 동일 교육장에서 연속 이수
음주운전 1회차와 2회차는 반드시 같은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이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7. 함께 보면 좋은 글
8. 결론 및 핵심 요약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의무교육이 아니라 면허 재취득의 필수 단계입니다.
사전에 교육장 조회와 과정 확인을 정확히 하면 불필요한 방문과 재예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교육대상: 면허 정지·취소자
- 신청방법: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교육장 조회 및 예약
- 유의사항: 회차별 순차 수강, 신분증 지참, 시간 엄수
- 교육비: 과정별 32,000~64,000원
- 교육 미이수 시 면허 재취득 제한
9. 자주묻는 질문(FAQ)
Q1. 전국 어느 교육장에서나 수강할 수 있나요?
네,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교육장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회차는 같은 장소에서 연속 수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