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방법, 양식 발급과 칸별 작성 예시·도장 찍는 법

✓3줄 요약

✓양식은 등록관청 비치용 또는 자동차365에서 받기

✓인도일은 실제 날짜로, 잔금은 비고란에

✓양도일로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방법은 판매자와 구매자, 차량, 매매금액과 날짜를 차례로 채운 뒤 서명을 하는 순서예요. 개인끼리 직거래할 때는 이 서류가 계약서 역할을 해요.

다만 날짜 칸 하나에 따라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가 갈리기 때문에, 인도일과 잔금 적는 법은 꼭 알고 가야 해요.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발급 방법

개인 직거래에는 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씁니다.

  • 등록관청에서 받기 : 차량등록 업무를 하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받기 : 자동차365 민원신청 서식 목록에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항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양식 구성 : 등록관청 비치용은 대개 2매가 한 세트이고, 뒷장에 먹지가 덧대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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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방법 예시① 양도인·양수인 정보

갑은 양도인(판매자), 을은 양수인(구매자)입니다.

  • 기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신분증 기준으로 적습니다.
  • 신분증 대조 : 적은 뒤 상대방 신분증과 내용이 맞는지 서로 확인합니다.

공동명의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방법

  • 성명·주민등록번호 : 공동명의 차량은 소유자 모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주소·전화번호 : 대표자 1명의 정보만 적어도 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방법 예시② 거래 차량 내용

  • 자동차등록번호 : 번호판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적습니다.
  • 차종·차명 :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대로 적습니다(예: 승용 / 아반떼). 같은 차명이라도 등급(트림)에 따라 장비가 달라 잘못 사고파는 일이 많으므로, 브랜드명과 트림까지 확인해 함께 적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차대번호 : 자동차등록증의 차대번호와 한 글자씩 대조해 적습니다.
  • 주행거리 : 계약 당시 계기판에 표시된 거리(km)를 적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매금액과 날짜 쓰는 법

  • 매매금액 :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적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 잔금지급일·인도일 : 실제로 차와 소유권을 넘긴 날짜를 그대로 적습니다. 인도일을 기준으로 사고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넘어갑니다.
  • 잔금이 남은 경우 : 잔금 받는 날을 인도일로 정하는 편이 좋고, 잔금 지급일을 적은 뒤 비고란에 잔금 액수를 꼭 적습니다.
  • 할부금이 남은 경우 : 할부금을 구매자가 이어받는지, 판매자가 갚는지 특약 사항으로 적습니다.

매매금액을 낮춰 적어도 될까

중고차는 연식과 모델에 따라 정해진 과세표준액이 있어, 잔금 없이 당일 이전하는 거래라면 서로 합의해 매매금액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낮춰 적기도 합니다. 이는 구매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판매자의 배려일 뿐이므로, 판매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구매자가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도장·서명과 간인

  1. 서명 또는 날인 : 모든 칸을 채운 뒤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2. 간인 찍기 : 2매로 된 양도증명서를 서로 포개어 간인을 찍어 두면 위조 등 다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보관 : 판매자는 차를 판 뒤에도 양도증명서를 보관하고, 구매자는 등록관청에 내기 전에 사본을 만들어 둡니다.

작성 후 이전등록 기한과 준비물

잔금지급일(또는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 양도인(판매자)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대리인이 갈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 양수인(구매자) : 신분증,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이전등록 가능)

등록관청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고, 이전 대행 업체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대행을 맡기더라도 양도증명서 작성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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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동차양도증명서는 개인 직거래에서 계약서 역할을 하므로, 서류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그대로 집니다. 칸을 빠짐없이 채우고 날짜를 실제와 같게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양식 : 등록관청 비치용 또는 자동차365에서 받기
  • 차량 정보 : 차대번호는 한 글자씩 대조, 주행거리는 계기판 그대로
  • 날짜 : 인도일은 실제 날짜, 잔금은 비고란에 액수 기재
  • 마무리 : 서명·도장 후 2매에 간인, 사본 보관
  • 기한 : 15일 안에 이전등록, 넘기면 최대 50만 원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직접거래용 양식을 쓰거나, 자동차365 민원신청 서식 목록에서 내려받으면 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두 사람 정보를 다 적어야 하나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소유자 모두를 적고, 주소와 전화번호는 대표자 1명만 적어도 됩니다.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중 하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매를 포개 간인까지 찍어 두면 더 안전합니다.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어떻게 적나요?

잔금 지급일을 적고 비고란에 잔금 액수를 반드시 적습니다. 인도일은 잔금 받는 날로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이전등록을 15일 안에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잔금지급일(또는 양도일)로부터 15일을 넘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참고자료: 자동차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