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월세죠. 이를 덜어주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 총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이 제도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 월세 부담을 덜어보세요!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1. 청년월세지원 기본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총 12개월 지원
- 지원 범위: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 지원
-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
2. 지원 대상서 발급 방법
2.1. 연령 및 거주 요건
- 만 19세~34세
- 부모와 따로 거주
-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무주택자
2.2.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요건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1,337,067원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월 4,714,657원 이하
※ 재산요건
- 청년가구: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좋습니다. 걱정 없이, 필요할 때 내가 직접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온라인 발급 절차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실 수 없으니 신청 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단, 별도 계약 시 가능)
-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
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4.1. 온라인 신청

|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 로그인 → 사업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4.2. 방문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대리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직계존속·비속, 법정대리인 등)
주민센터 찾아보기👉5. 유의사항 및 신청 팁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다른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증빙 철저히 준비: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가 정확해야 심사에 유리
- 빠른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 있음.
6. 자주 찾는 질문
Q1.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서약서: 자필 서명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과 원가구 관계 증빙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월세 납부 증빙자료: 최근 3개월 내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현재 거주지와 별도 거주 증빙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
소득·재산 증빙 서류: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신청서 및 서약서: 자필 서명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과 원가구 관계 증빙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월세 납부 증빙자료: 최근 3개월 내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현재 거주지와 별도 거주 증빙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
소득·재산 증빙 서류: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Q2. 소득 기준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제 항목: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 평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용만 인정)
[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제 항목: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 평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용만 인정)
[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Q3.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월별 입금됩니다.
* 매월 실제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차감 후 지급
* 관리비나 임차보증금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매월 실제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차감 후 지급
* 관리비나 임차보증금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