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를 하셨나요?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지금 계약하신 분들은 인터넷 전월세신고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월세신고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법과 대상 기준까지 쉽게 알아보세요.
전월세 신고 확인하기👉✅ 전월세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부터 꼭 확인하셨나요?
계약서 쓰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건물대장’, ‘보유 주택 수’를 반드시 조회해야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글에서 바로 확인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며, 보증금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 시행 시기: 2021년 6월~계도기간, 2025년 5월 말 종료
- 과태료 적용: 2025년 6월 1일 체결 계약부터 적용
- 전월세신고제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전월세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전월세신고방법: 오프라인(주민센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 주체: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월세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주로 진행합니다. 단,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과 함께 대행하는 경우도 많으니 누락 여부는 당사자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전월세신고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
정부 공식 사이트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전월세신고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클릭
③ 계약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소, 면적, 보증금, 월세 등)
④ 임대차 계약서 파일 업로드 (PDF, JPG 형식, 10MB 이하)
⑤ 전자서명 및 제출
⑥ 마이페이지에서 전월세신고확인 가능
💡 한 번 등록해두면 이후에도 같은 계정으로 재사용 가능!
3. 인터넷 전월세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해결법
인터넷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진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류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전월세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주소 오류: 도로명 앞 공백 유무 확인 필수하고, 사진으로 작업 전후를 보여줍니다.
- 공동인증서 오류: 브라우저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파일 업로드 실패: PDF 또는 JPG, 10MB 이하 권장
4. 전월세신고제대상이 아닌 경우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월세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단순 거주 지원 목적의 계약 등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공공임대, 사택, 가족 간 무상임대 등 비상업적 계약
5.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부터)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허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보다 금액은 줄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
| 전월세신고하지 않음 | 최대 30만 원 |
| 허위 전월세신고 | 최대 30만 원 |
| 기한 초과 전월세신고 | 30일 초과 시 단계별 부과 |
- 과태료 대상: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6. 전월세신고 대상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본인의 계약이 전월세신고제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3개 이상 ‘예’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나요?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나요?
- 임대차 계약 체결일이 2025년 6월 이후인가요?
-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보관 중인가요?
- 계약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었나요?
✅ 3개 이상이면 반드시 전월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7. 결론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보증금 반환 보호 등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으로 전월세신고를 완료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