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정 개발│모르면 호구됩니다│3분요약

📌 지하수 개발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시죠?

✅ 지하수 개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팁과 업체에 호구 당하는 않는 법까지
✅ 딱, 3분만 투자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하수 관정과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요령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3분만 투자하시면 호구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1. 지하수 관정의 종류

지하수 관정이란 지하수 이용을 둥글게 판 우물을 말합니다. 또한, 우물의 깊이에 따라 소공, 중공, 대공으로 구분합니다.

 소공중공대공
깊이20~30M50~100M100~250M
용도농업농업, 생활농업, 생활, 식수
분담금*XOO
모터지상모터제트모터수중모터
관정지름50mm100~150mm150mm이상
비용150만원 내외400만원 내외1,000만원 내외
※ 분담금: 지하수 개발 및 이용자에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분담금

2. 지하수 개발 팁

지하수를 뚫기로 하셨다면 아래의 내용은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2.1. 지자체에서 지하수 보조사업이 있는 지 확인할 것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자원개발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개발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개발 전에 지자체에 지원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세요.

2.2. 지하수 보존지역인지 확인할 것

위 내용과 정반대로 지하수 고갈이나 오염,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하수보존지역으로 정하고 개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이용규제에도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발 전에 지자체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 가급적 대공으로 할 것

주변에 지하수 새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소공을 많이 하십니다. 개발비용도 적게 들고 지하수이용분담금도 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공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공은 깊이가 깊지 않기때문에 농약을 쓰지 않더라도 주변으로부터 지하수가 오염되기 쉽습니다. 또 빗물이 정화되지 않은 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땅이 깊은 산속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공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공에서 나오는 물은 깊은 암반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공에서 올리는 물보다는 깨끗하며, 계절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물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4. 검증된 업체에 의뢰

업체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검증된 곳으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낮게 부르는 업체나 소규모 업체는 나중에 파산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검증된 업체로 하시기 바랍니다.

2.5. 관정이 있을만한 자리를 지정할 것

보통 관정은 마당앞이나 뒷쪽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간혹 업체에서 진입이 쉽고, 다루기 편한곳으로 일방적으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현관이나 하수처리 정화조 근처에 지하수가 있는 웃지못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업체 말만 듣지 말고 있을 만한 자리를 꼭 집어서 파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6. 해안가는 식수로 부적합

해안가는 지하수에 염분이 많기 때문에 설거지나 빨래같은 생활용수로만 사용하시고, 음용수는 꼭 사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업체 호구 안 당하는 법(Feat. 계약서)

지하수 업체에 의뢰하셨다면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땅을 파서 지하수가 안나오면 돈을 받지 않지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무엇을 작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3.1. AS기간

지하수를 쓰다보면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1년을 보증기간으로 해주는 편인데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발뺌할 수 있으니 꼭 명시하셔야 합니다.

3.2. 계약금은 최소한

계약금은 없거나 주더라도 최소한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30~40%나 요구하는 업체들도 많은 데요. 이런 업체는 계약금만 받고 잠적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가 나오면 돈을 주도록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3. 지하수 관 깊이와 지하수의 양

지하수 관의 깊이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파지 않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공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80미터만 뚫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에 항의하면 “어차피 물이 잘 나오고 있는데 상관없지 않냐”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의 일정량은 보장받을 수 있게 꼭 명시해주세요.

3.4. 수질적합판정 조건부

지하수를 이용하려고 개발한건데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수질적합 판정을 받아야 돈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3.5. 천공횟수와 폐공처리

땅을 판다고 무조건 지하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공을 2~3번 하고 안나오면 철수하기도 합니다. 단, 이때도 천공 후에 물이 안나오면 반드시 폐공작업을 해줘야 지하가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정부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 국가지하수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 법령업체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지하수에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국가지하수정보센터

5. 요약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내용을 3줄로 요약하겠습니다.

  • 지하수 관정은 깊이에 따라 소공, 중공, 대공으로 구분되는데
  • 가급적 대공으로 하고, 돈이 더 들더라도 검증된 업체로 할 것
  • 나중에 손해보지 않도록 계약서를 자세하게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