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전에 연말정산 할 때 월세공제를 놓치셨나요? ✅ 경정청구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딱, 3분만 투자하세요! |
1. 월세공제 조건
경정청구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월세공제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공제는 근로기간에 낸 월세액에서 최대 17%까지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5%
총급여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공제율이 높아서 놓치면 안되는 세액공제인데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1. 근로자이며, 세금을 납부했어야 할 것
월세공제는 근로기간에만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휴직(이직준비)중인 기간에는 월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낸 금액까지만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전부 돌려받으신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0원)
1.2.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것
총급여(근로소득 – 비과세소득)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17%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85㎡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것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의미하며, 부동산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1.4.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두 문서상 주소가 동일해야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시게 되면 전입신고는 즉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정청구 조건
경정청구는 귀속연도 종합소득신고기간 이후 5년까지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 귀속연도 | 경정청구 기간 |
| 2023년 | 2024년 6월 ~ 2029년 5월 |
| 2022년 | 2023년 6월 ~ 2028년 5월 |
| 2021년 | 2022년 6월 ~ 2027년 5월 |
| 2020년 | 2021년 6월 ~ 2026년 5월 |
| 2019년 | 2020년 6월 ~ 2025년 5월 |
3.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 신고 → 근로소득 신고로 이동합니다.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귀속연도 선택 조회 → 다음이동

예전 신고서가 나올겁니다. 기본사항과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나면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신고서가 나옵니다. 쭉 아래로 내려주세요.

세액공제를 보시면 71번 월세액 세액공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월세액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적용하기를 이어서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맨 아래에 환급받을 계좌 입력란이 나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시면 신고서가 제출됩니다.

신고서 제출하시고 나서 신고내역조회로 가시면 방금 신고하신 내역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래의 부속서류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입금내역

이렇게 하면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의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환급은 경정청구 후 2개월 내로 이뤄집니다.
4. 자주 찾는 질문
4.1.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주택자금관련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월세
4.2.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4.3.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임차 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4.4.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5.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지?
4.6.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5. 요약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내용을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 월세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가능하다.
- 경정청구는 귀속연도 종합소득신고일 다음 날로부터 5년간 가능하다.
- 경정청구는 홈택스로 하며,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입금내역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공제를 잊어버리셨다면 꼭 경정청구 하셔서 더 낸 세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