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2023년도 이전

📌 예전에 연말정산 할 때 월세공제를 놓치셨나요?

✅ 경정청구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딱, 3분만 투자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딱, 3분만 투자하시면 예전에 깜박하고 못 받으신 월세세액공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1. 월세공제 조건

경정청구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월세공제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공제는 근로기간에 낸 월세액에서 최대 17%까지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5%

총급여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공제율이 높아서 놓치면 안되는 세액공제인데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1. 근로자이며, 세금을 납부했어야 할 것

월세공제는 근로기간에만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휴직(이직준비)중인 기간에는 월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낸 금액까지만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전부 돌려받으신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0원)

1.2.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것

총급여(근로소득 – 비과세소득)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17%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85㎡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것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의미하며, 부동산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1.4.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두 문서상 주소가 동일해야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시게 되면 전입신고는 즉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정청구 조건

경정청구는 귀속연도 종합소득신고기간 이후 5년까지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귀속연도경정청구 기간
2023년2024년 6월 ~ 2029년 5월
2022년2023년 6월 ~ 2028년 5월
2021년2022년 6월 ~ 2027년 5월
2020년2021년 6월 ~ 2026년 5월
2019년2020년 6월 ~ 2025년 5월

3.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 신고 → 근로소득 신고로 이동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1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2

귀속연도 선택 조회 → 다음이동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3

예전 신고서가 나올겁니다. 기본사항과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나면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신고서가 나옵니다. 쭉 아래로 내려주세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4

세액공제를 보시면 71번 월세액 세액공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5

월세액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적용하기를 이어서 클릭해주세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6

그러면 맨 아래에 환급받을 계좌 입력란이 나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시면 신고서가 제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7

신고서 제출하시고 나서 신고내역조회로 가시면 방금 신고하신 내역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래의 부속서류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입금내역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8

이렇게 하면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의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환급은 경정청구 후 2개월 내로 이뤄집니다.

4. 자주 찾는 질문

4.1.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예,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관련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월세

4.2.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예,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도 무주택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4.3.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임차 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예,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4.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예,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5.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절세에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4.6.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요약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내용을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 월세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가능하다.
  • 경정청구는 귀속연도 종합소득신고일 다음 날로부터 5년간 가능하다.
  • 경정청구는 홈택스로 하며,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입금내역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공제를 잊어버리셨다면 꼭 경정청구 하셔서 더 낸 세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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