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확대 │ 대상 신청방법 솔직후기

얼마 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확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확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확대 │ 대상 신청방법 솔직후기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란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이전까지는 매주 최초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받았는데, 7월 1일부터는 1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변경 전변경 후
매주 최초 5시간 분 통상임금 100%매주 최초 10시간 분 통상임금 1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확대 내용

2. 단축지원금 대상

자녀 나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3. 지원금 계산방법

계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10시간: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
  • 그 이후: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
  • (예시) 통상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200만원 x 10/40) + 150만원 x ((40-20-10)/40)) = 875,000원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에 들어가서

모성보호 → 육아기근로기간 단축급여신청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신청 후 솔직 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줄어든 급여를 전부 보전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과 관계없는 수당(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 아닌 수당)들은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 하셔서 휴직기간 줄어든 급여액과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