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궁금하신가요?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절차부터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환경부 통합 누리집에서 차량 조회 후 등록하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스티커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1. 저공해차량이란

저공해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배출가스를 적게 내뿜어 대기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자동차를 말합니다. 환경부는 차량의 배출 기준에 따라 아래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 1종: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완전 무공해 차량
- 2종: 하이브리드, 천연가스(CNG) 차량
- 3종: 일정 기준 이하 배출가스를 내는 저배출 가솔린·LPG 차량
2020년 이후 경유 차량은 저공해차 분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므로, 조회를 통해 본인 차량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및 조회 페이지
3. 저공해차량 등록 절차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단순히 차량을 구매했다고 자동 발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차량 조회 후 등급 확인
-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거주지 지자체 환경과 방문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제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등)
- 등록 완료 후 스티커 무료 발급
스티커를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며, 절차는 최초 발급과 동일합니다.
4. 스티커 부착 및 주의사항
- 스티커는 앞유리 하단 또는 지정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 차주 명의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차량번호 변경, 부품 교체 등으로 스티커 훼손 시 즉시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5.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면 지역별로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최대 50% 할인
-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 남산 1·3호 터널 등 무료 통행
- 공항 주차장 할인: 전국 주요 공항 주차장 50% 감면
- 세금 감면: 취득세, 개별소비세 감면(등급별 상이)
- 2부제 예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 제한 제외
※ 지역별 적용 범위와 할인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 지역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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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핵심 요약
- 저공해차량은 1~3종으로 나뉘며, 등록 후 스티커를 부착해야 혜택 적용
-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지자체 환경과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스티커 부착 시 주차비·통행료·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분실 또는 차량 이전 시 재발급 필요
8. 자주묻는 질문(FAQ)
Q1. 하이브리드 차량도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2종 저공해차량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일부 모델은 기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