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조회 및 등록방법(+혜택 및 재발급·대리발급)

3줄 요약

내 차량이 저공해차인지는 온라인(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 발급은 온라인 조회와 달리,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환경과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티커를 부착해야 주차비 감면, 통행료 면제 같은 혜택을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궁금하신가요?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절차부터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환경부 통합 누리집에서 차량 조회 후 등록하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스티커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저공해차량 조회 및 스티커 발급👉

1. 저공해차량이란

저공해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배출가스를 적게 내뿜어 대기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자동차를 말합니다. 환경부는 차량의 배출 기준에 따라 아래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 1종 —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 2종 — 하이브리드, 천연가스(CNG) 차량
  • 3종 — 일정 기준 이하 배출가스를 내는 저배출 가솔린·LPG 차량

2020년 4월 법 개정 이후 경유(디젤) 차량은 저공해차 분류에서 대부분 제외됐습니다. 또한 저공해차 인증 기준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라, 예전에 3종으로 등록됐던 차량도 재조회 시 등급이 달라지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량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므로, 조회를 통해 본인 차량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온라인)

내 차량이 저공해차 대상인지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접속합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합니다
  3. 1~3종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수입차 중 일부는 전산에 정보가 누락돼 온라인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제조사 고객센터에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발급받아 구청에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3.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및 등록 절차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단순히 차량을 구매했다고 자동 발급되지 않고, 조회로 등급을 확인했다고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발급은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량 조회 후 등급을 확인합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거주지 지자체 환경과를 방문합니다
  3.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4.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필요 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5. 등록 완료 후 스티커를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우편 수령을 함께 운영하기도 하니,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3.1 대리 발급 방법

차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 차주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
  • 차주 신분증 사본

3.2 재발급 방법

스티커를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며, 절차는 최초 발급과 동일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발급처를 방문해 분실·훼손 사유를 밝히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스티커 부착 위치 및 주의사항

  • 스티커는 앞유리 하단(좌측 또는 우측) 등 지정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등급 등록이 돼 있어도 현장에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 미부착 자체에 별도 과태료는 없지만,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 차량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 차주 명의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때는 기존 스티커를 제거해도 무방합니다
  • 차량번호 변경, 유리 교체 등으로 스티커가 훼손됐다면 즉시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5.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면 지역별로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최대 50% 할인
  • 혼잡통행료 면제 — 서울 남산 1·3호 터널 등 무료 통행
  • 공항 주차장 할인 — 전국 주요 공항 주차장 50% 감면
  • 세금 감면 — 취득세, 개별소비세 감면(등급별 상이)
  • 2부제 예외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 제한 제외

지역별 적용 범위와 할인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 지역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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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저공해차량 혜택을 받으려면 조회, 등록, 스티커 부착까지 세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조회로 등급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발급처를 방문해 실물 스티커까지 받아 부착해야 실제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1. 저공해차량은 1~3종으로 나뉘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스티커 발급은 온라인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환경과 방문이 원칙입니다.
  3. 대리 발급은 위임장과 대리인·차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분실·훼손 시 재발급 절차는 최초 발급과 동일합니다.
  5. 스티커를 부착해야 주차비·통행료·세금 감면 혜택을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온라인 발급이 되나요?

등급 조회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실물 스티커 발급은 대부분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환경과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만 온라인 신청 후 우편 수령을 병행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없이 다니면 벌금을 내나요?

스티커 미부착 자체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티커가 없으면 주차비 감면이나 통행료 면제 같은 혜택을 현장에서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처는 어디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거주지 관할 구청·시청의 환경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분증, 차주 도장이 찍힌 위임장, 차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방문하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