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다면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챙겨야 합니다. 대상과 교육 시간부터 근무처 등록 시 주의할 점, 유예 신청, 미이수 시 과태료까지 정리했습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신청👉1.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이란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 위생교육입니다.
-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시행규칙 제84조
- 운영기관 — 대한영양사협회 온라인 위생교육센터
- 교육 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포함)
- 교육 주기·시간 — 매년 1회, 6시간
- 교육 기간 — 통상 3월~12월
이 교육은 영양사 보수교육(국민영양관리법)과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교육입니다.
2. 신청 방법
- 대한영양사협회 KDA 온라인 위생교육센터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메뉴 선택
- 근무처 정보 등록(근무기관명, 주소 등)
- 가상계좌로 교육비 납부
- [나의 학습방]에서 온라인교육 6과목(또는 블렌디드 과정) 수강
- 수강 완료 후 수료증 출력
3. 근무처 등록, 이렇게 주의하세요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처 등록을 정상적으로 완료해야만 교육 신청이 가능하고, 위생교육을 수료한 이후에는 근무처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근무처명·주소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기준으로 작성
- 위탁급식 — 반드시 위탁사명을 포함해 기재
- 공동관리 시설 —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공동관리한다면 공동관리 점포명을 모두 기재(단, 산업체는 공동관리 등록 불가)
최근 이직했거나 근무처가 여러 곳으로 바뀌었다면, 교육 신청 단계에서 현재 근무처를 정확히 반영해두는 것이 나중에 수료증 관련 문제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4. 교육 방법 및 비용
- 교육비 — 35,000원(가상계좌 입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
- 이수 방식 — 온라인교육 6시간 단독 이수 가능, 또는 블렌디드(집합 3시간+온라인 3시간)
5. 유예 신청
당해 연도에 교육 이수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식품위생교육 유예’ 메뉴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유예 인정 사유와 필요 서류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차 | 20만원 |
| 2차 | 40만원 |
| 3차 이상 | 60만원 |
7.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과의 관계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신규 영업자 위생교육(3시간·6시간)을 이수했더라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별도 법정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반대 방향은 성립합니다 —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면, 같은 해의 한국식품산업협회 기존·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은 갈음(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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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매년 6시간, 근무처 등록만 정확히 해두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료 후에는 근무처를 못 고치니, 신청 시점에 현재 근무처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는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근무처 등록은 수료 전에 완료해야 하며, 수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면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위생교육은 갈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가 대상이며, 위탁급식업체 소속으로 집단급식소 업무를 하는 영양사도 포함됩니다.
몇 시간,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매년 1회,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직했는데 수료증에 예전 근무처가 나와요.
위생교육을 수료한 이후에는 근무처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근무처가 바뀌었다면 다음 교육 신청 시 새 근무처로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다른 위생교육을 받았으면 이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위생교육을 받았더라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별도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면 한국식품산업협회 교육은 갈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