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D 관리책임자 교육 신청·주기(2년)│법정 응급처치 교육 차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 기관의 관리책임자라면 정기적으로 AED 관리책임자 교육을 챙겨야 합니다. 법적 근거부터 교육 주기, 신청 방법, 헷갈리기 쉬운 다른 법정교육과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1. AED 관리책임자 교육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이 관리책임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기관 AED는 아무 곳에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