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신청 기관·자격·일정│온라인 교육 기간(2026년 최신)

✓3줄 요약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사이버연수원에서 온라인 기초교육(Start Up)을 먼저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필요 없지만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지원인으로 선임된 후 6개월 이내에 양성교육을 마치면 됩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돕는 활동지원사와 달리, 직장 안에서의 업무 수행만 지원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활동과 사회참여를 돕는 근로지원인이 되려면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기초교육부터 현장 실습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돼 있고, 온라인 교육으로 시작할 수 있어 접근성도 높습니다.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신청하기👉

1.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이란

근로지원인은 중증 장애인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흔히 활동지원사와 헷갈리는데,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반면, 근로지원인은 직장 안에서의 업무 수행만 지원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정의 — 중증 장애인의 업무 수행을 직접 지원하는 전문 인력
  • 자격증 — 별도 자격증은 필요 없으며,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의무 과정 — 근로지원인으로 선임되기 전 기초교육(근로지원인 Start Up!) 수료 필수
  • 양성교육 시점 — 선임되기 전 또는 선임된 후 6개월 이내에 이수

2. 근로지원인 자격 요건 및 유형

근로지원인은 지원 대상 장애 유형에 따라 3가지로 나뉘며, 유형별로 하는 일이 다릅니다.

  • 제1유형 — 지체·뇌병변·신장·간·시각 등 신체적 장애 다수 이용, 부수적 직무 지원 중심
  • 제2유형 — 청각·시각 등 감각적 장애 다수 이용, 수어통역·점역교정 중심
  • 제3유형 — 정신·지적·자폐성 등 정신적 장애 다수 이용, 작업지도 및 정서(신변)관리 중심

3.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단계별 구성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은 기초교육 → 일반 양성교육 →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 → 보수교육 단계로 이어집니다. 단계별로 교육 목적과 대상이 달라, 자신에게 맞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교육 내용자격 요건
기초교육(Start Up!)온라인 약 5시간(10차시)모든 지원자
일반 양성교육이론 22시간 + 현장실습 3시간(총 25시간)기초교육 수료자 / 자격 보유자는 단축 가능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온라인 6시간 + 현장실습 3시간활동 경력 1년 이상 또는 제3유형 지원 희망자
보수교육온라인 6시간 + 집합·화상 6시간활동 경력 3년 이상

4.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신청 기관 및 방법

근로지원인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사이버연수원과 지정된 위탁 교육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일반 양성과정은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위탁기관의 집합·혼합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 EDI 사이버연수원(cyedu.kead.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근로지원인 Start Up!’ 온라인 기초교육 수강 신청 및 이수
  3. 수료증 발급 후 위탁 교육기관에 일반 양성교육 신청
  4. 대상자일 경우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 추가 이수
  5. 모든 과정 수료 후 정식 근로지원인으로 활동

위탁 교육기관은 각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맡으며, 기관별로 대면 또는 비대면(화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교육 일정과 기관 목록은 EDI 사이버연수원 공지사항에서 매년 갱신해 안내합니다.


5. 교육 신청 시 유의사항

  • 자격 요건 확인 — 특히 발달장애 특별과정은 활동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기관별 일정 확인 — 위탁기관마다 대면·비대면 여부와 모집 시기가 다름
  • 출석·평가 기준 — 기준을 충족해야만 수료증이 발급됨
  • 문의처 — EDI 사이버연수원 대표번호 1588-1519(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결론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은 EDI 사이버연수원의 온라인 기초교육에서 시작해, 위탁기관의 일반 양성교육과 필요시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까지 단계적으로 밟는 과정입니다. 자격증 없이도 만 18세 이상이면 시작할 수 있는 만큼, 기초교육부터 차근차근 이수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1. 근로지원인은 직장 내 업무 수행만 지원하며, 일상생활 전반을 돕는 활동지원사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2. 기초교육(Start Up)을 먼저 이수해야 일반 양성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은 활동 경력 1년 이상 또는 제3유형 지원 희망자가 대상입니다.
  4. 양성교육은 선임 전 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지원인이 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별도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신체활동, 가사,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고, 근로지원인은 직장 안에서의 업무 수행만 지원합니다. 활동 공간이 직장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일반 양성교육을 단축할 수 있는 사람도 있나요?

네.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특수교사 등 관련 자격 보유자나 관련 경력자는 일반 양성교육 시간이 일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양성교육을 다 마치기 전에는 활동할 수 없나요?

기초교육(Start Up)은 선임 전에 반드시 마쳐야 하지만, 양성교육 자체는 선임된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하면 됩니다.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은 누가 받나요?

1년 이상 근로지원인(또는 활동지원사)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를 지원하는 제3유형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