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됐다면 신규·보수교육 일정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선임 자격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시간과 주기, 신청 방법, 미이수 시 과태료까지 「기계설비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이란
「기계설비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기계설비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 운영기관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career.kmcca.or.kr)
- 교육 구분 — 신규교육, 보수교육
2. 선임 등급별 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보유한 자격 종류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의2).
| 등급 | 해당 자격 예시 |
|---|---|
|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등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별도로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보유했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시간과 주기가 다릅니다
| 구분 | 이수 시기 | 교육 시간·구성 |
|---|---|---|
| 신규교육 |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실무경력 심사 완료 및 등급 결정 후 수강 |
| 보수교육 | 최근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 기준 3개월 이내 | 필수과목 1시간 + 선택과목 19시간(총 20시간), 종합평가 60점 이상 |
보수교육의 선택과목은 유지관리실무 등 47개 과목 중에서 고를 수 있어, 본인 업무와 관련된 과목 위주로 구성해 들을 수 있습니다.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력관리시스템(career.kmcca.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경력 신고 후 실무경력 심사 완료 대기(등급이 결정돼야 해당 등급 교육 신청 가능)
- ‘교육신청’ 메뉴에서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 중 해당 과정 선택
- 법정기한을 확인하고 일정에 맞춰 신청
경력 확인 절차가 끝나 등급이 결정되기 전에는 신규교육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선임 즉시 경력 신고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5. 경과규정: 기존 건축물 종사자는 유예됩니다
2020년 4월 18일 이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던 사람은, 선임신고 시 2026년 4월 17일까지는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6.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기계설비법 제30조제2항제5호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주기적으로 대상자에게 안내를 보내주지만, 본인이 직접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결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은 선임 후 6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후 3년+3개월 이내 보수교육이라는 흐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력관리시스템에서 등급 심사부터 마치고, 법정기한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 신규교육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이수일로부터 3년+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보수교육은 총 20시간(필수 1시간+선택 19시간)이며 종합평가 6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력관리시스템(career.kmcca.or.kr)에서 진행합니다.
- 법정기한 내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력관리시스템(career.kmcc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신규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경력 심사가 완료되고 등급이 결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필수과목 1시간과 선택과목 19시간을 합쳐 총 20시간이며,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교육을 기한 내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계설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근무하던 사람도 등급을 갖춰야 하나요?
2020년 4월 18일 이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근무 중이었다면, 2026년 4월 17일까지는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