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신청·선임│신규·보수교육 시간·과태료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됐다면 신규·보수교육 일정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선임 자격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시간과 주기, 신청 방법, 미이수 시 과태료까지 「기계설비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이란

「기계설비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기계설비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 운영기관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career.kmcca.or.kr)
  • 교육 구분 — 신규교육, 보수교육

2. 선임 등급별 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보유한 자격 종류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의2).

등급해당 자격 예시
기술사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기능장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기사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산업기사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등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별도로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보유했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시간과 주기가 다릅니다

구분이수 시기교육 시간·구성
신규교육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실무경력 심사 완료 및 등급 결정 후 수강
보수교육최근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 기준 3개월 이내필수과목 1시간 + 선택과목 19시간(총 20시간), 종합평가 60점 이상

보수교육의 선택과목은 유지관리실무 등 47개 과목 중에서 고를 수 있어, 본인 업무와 관련된 과목 위주로 구성해 들을 수 있습니다.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

  1.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력관리시스템(career.kmcca.or.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경력 신고 후 실무경력 심사 완료 대기(등급이 결정돼야 해당 등급 교육 신청 가능)
  4. ‘교육신청’ 메뉴에서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 중 해당 과정 선택
  5. 법정기한을 확인하고 일정에 맞춰 신청

경력 확인 절차가 끝나 등급이 결정되기 전에는 신규교육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선임 즉시 경력 신고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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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과규정: 기존 건축물 종사자는 유예됩니다

2020년 4월 18일 이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던 사람은, 선임신고 시 2026년 4월 17일까지는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6.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기계설비법 제30조제2항제5호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주기적으로 대상자에게 안내를 보내주지만, 본인이 직접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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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은 선임 후 6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후 3년+3개월 이내 보수교육이라는 흐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력관리시스템에서 등급 심사부터 마치고, 법정기한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1. 신규교육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이수일로부터 3년+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2. 보수교육은 총 20시간(필수 1시간+선택 19시간)이며 종합평가 6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3. 신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력관리시스템(career.kmcca.or.kr)에서 진행합니다.
  4. 법정기한 내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력관리시스템(career.kmcc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신규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경력 심사가 완료되고 등급이 결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필수과목 1시간과 선택과목 19시간을 합쳐 총 20시간이며,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교육을 기한 내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계설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근무하던 사람도 등급을 갖춰야 하나요?

2020년 4월 18일 이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근무 중이었다면, 2026년 4월 17일까지는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