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역협회 교육 신청·소독업무방역교육│신규·보수 교육시간

소독업을 신고했거나 소독업무 종사자로 일하고 있다면 한국방역협회 교육(소독업무방역 교육)을 챙겨야 합니다. 교육 대상과 시기부터 신규·보수교육의 차이, 신청 방법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방역협회 교육 신청👉

1. 한국방역협회 교육이란

한국방역협회(사단법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소독업무 법정교육을 운영하는 지정 교육기관입니다.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시행규칙 제41조
  • 운영기관 —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온라인교육 edu.ikpca.co.kr)
  • 대상 — 소독업자(대표자), 소독업무 종사자

2. 교육 대상 및 이수 시기

  • 소독업자(대표자) — 소독업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규교육
  • 소독업무 종사자 —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규교육

3.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구분대상교육시간이수 시기
신규교육대표자·종사자8시간신고일·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대표자·종사자4시간직전 교육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4. 한국방역협회 교육 신청 방법

4.1 온라인교육

  1. 한국방역협회 홈페이지(ikpca.co.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온라인교육 사이트(edu.ikpca.co.kr) 접속
  4. 소독업무 법정교육 과정(신규/보수, 대표자/종사자) 선택 후 신청 및 결제

강의를 아직 열람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제 후에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4.2 집합교육

  1. 한국방역협회 홈페이지(ikpca.co.kr) 접속
  2. 교육/자격증 → 집합교육 메뉴 선택
  3. 교육신청 양식에 맞춰 정보 입력 후 신청

집합교육은 교육일 1개월 전부터 신청 메뉴가 열립니다.


5. 대표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소독업자(대표자)가 현장에서 직접 소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소독업무 종사자 지위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대표자도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 이직해도 교육 주기는 유지됩니다

소독업무 종사자가 교육을 받은 뒤 다른 업체로 이직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받은 교육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주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즉 이직했다고 처음부터 다시 신규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고, 본인의 마지막 교육일 기준으로 보수교육 시기만 챙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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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방역협회 교육은 대표자·종사자 모두 신고·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교육(8시간),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4시간)이라는 흐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온라인교육은 결제 전 강의 목록을, 집합교육은 신청 오픈 시기(교육일 1개월 전)를 미리 확인해두면 헛걸음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표자는 신고일로부터, 종사자는 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8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2. 보수교육(4시간)은 직전 교육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3. 온라인교육(edu.ikpca.co.kr)과 집합교육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에서 직접 소독업무를 하는 대표자도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5. 이직해도 교육 주기는 개인의 마지막 교육일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방역협회 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교육은 edu.ikpca.co.kr에서, 집합교육은 한국방역협회 홈페이지(ikpca.co.kr)의 교육/자격증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은 시간이 다른가요?

네. 신규교육은 8시간, 보수교육은 4시간입니다.

대표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대표자가 현장에서 직접 소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종사자 지위도 겸하는 것으로 보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직전 교육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직하면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교육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주기가 그대로 이어지므로, 본인의 마지막 교육일에 맞춰 보수교육만 챙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