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위탁 조건 신청 방법 서류 수수료 임대료 기간

✓3줄 요약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은 위탁수수료가 면제되고, 신청은 포털이나 지사에서 합니다.

✓위탁은 선택이며, 전수조사 처분을 피하려는 의무가 아닙니다.

농지은행 위탁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기면, 공사가 실제로 농사지을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제도입니다. 땅은 내 소유로 두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조건, 신청 방법, 서류, 수수료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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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위탁 조건과 면적 기준

농지은행 위탁은 어떤 농지든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 농지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 사업안내에 나온 대상 농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해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법인 등의 소유 농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지법 해당 조항 기준)
  • 수탁하는 농지에 딸린 시설
  • 1필지 이상의 농지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은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법인입니다. 다만 농업법인은 1996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면적 기준은 공식 사업안내에 “1필지 이상”으로 나와 있고, 별도의 최소 면적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탁면적이 660㎡ 이하이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1인 1회).

공식 사업안내에 나열되지 않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 예정지나 용도지역 같은 사정이 걱정된다면 신청 전에 관할 지사에 내 농지를 알려 주고 확인하세요.


농지은행 위탁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농지은행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농지가 위탁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1. 농지은행 포털 사업안내(농지 빌려주기)에서 임대수탁 대상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2. 포털의 “농지내놓기 → 매도/임대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지사찾기로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찾아 방문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4. 공사가 접수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맺어집니다.

계약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계약은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고령 농업인이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할 때 본인인증 없이 전자서명만으로 서류 대부분(8종 중 7종)을 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지정해 계약하는 건은 신청 즉시 처리되며, 전체 계약의 90%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공사는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 경작자의 작물 수확이 끝나지 않았다면 계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위탁 서류

서류는 신청할 때와 계약할 때로 나뉩니다. 발급 방법과 대체 가능 여부는 지사에 미리 물어보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 농지임대(사용대)위탁신청서 : 농지은행 포털 정보마당의 서식자료에서 출력하거나, 지사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 :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여권 사본으로 대체 가능
  • 등기부등본 : 인터넷 열람용도 가능
  • 부동산종합증명서 : 인터넷 열람용도 가능
  •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통 : 농업인이라서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

계약할 때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와 등기소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일사편리 사이트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위탁 수수료와 임대위탁수수료 면제

위탁수수료는 위탁하는 사람이 농업인인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가 전면 면제되었습니다.

  • 농업인 위탁자 : 임대위탁과 사용대위탁 수수료 전액 면제
  • 농업인이 아닌 경우 : 임대 위탁 시 연간 임대차료의 5%를 매년 부과(사용대 위탁은 건당 10만 원, 계약 시 1회)

이미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부터 면제를 똑같이 받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아래 감면이 있고, 해당하는 감면은 겹쳐서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 위탁하면 산출된 수수료의 25% 감면 (위탁자 잘못이나 일방적 해지로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은 금액을 납부)
  • 수수료 총액을 한꺼번에 내면 산출된 수수료의 3% 감면
  • 위탁면적이 660㎡ 이하이면 수수료 면제 (1인 1회)

농지은행 위탁 임대료와 위탁 기간

임대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농지의 임대차료 수준과 동향을 살펴 임차인과 협의해 정합니다. 우리 동네 수준이 궁금하면 농지은행 포털 “농지가격·동향”의 농지임차료정보 메뉴를 참고하세요.

위탁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첫 계약이 끝난 뒤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할 때는 3년 이상으로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위탁 혜택과 세금

위탁하면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위탁 임대가 이뤄지면 농업경영체와 농지대장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8년 이상 위탁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혜택도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해, 중과세(일반과세에 10% 가산)가 아니라 일반과세(6~45%)가 적용됩니다.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따로 상담하세요.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은행 위탁의 관계

전수조사 이후 농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의 핵심은 위탁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방침이 적용됩니다.
  • 상속받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명백한 투기 행위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 방침을 담을 특별조치법은 국회와 협의해 제정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확정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은행 공지로 계속 확인하세요.

위탁은 임차인 알선, 장기임대, 매도 등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하고 싶은 소유자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농식품부는 위탁할 때 기존 실경작자를 임차인으로 지정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밝혔습니다.

농지 조사 상담센터는 10월 12일 주간부터 설치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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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농지은행 위탁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공사에 맡겨 임대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 농지와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불안하다면 지사에 내 농지를 알려 주고 상담받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 대상 농지 : 1996년 이후 취득 시 개인 3년 이상 소유 등
  • 면적 : 1필지 이상, 660㎡ 이하는 수수료 면제(1인 1회)
  • 위탁 기간 : 5년 이상 10년 이하
  • 수수료 : 농업인 전액 면제, 그 외 연간 임대차료의 5%
  • 신청 서류 : 신청 5~6종, 계약 2종
  • 세금 혜택 :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적용
  • 상담 : 농지은행 통합상담센터 1577-7770

자주 묻는 질문

농지은행 위탁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농지은행 포털의 “농지내놓기 → 매도/임대신청” 메뉴나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모르겠으면 1577-7770으로 전화해 관할 지사를 안내받으세요.

농지은행 위탁 상담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농지은행 통합상담센터(1577-7770)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1시)은 제외입니다.

산 지 얼마 안 된 농지도 위탁할 수 있나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소유 기간이 부족하다면 상황별 가능 여부를 지사에 문의하세요.

위탁하면 바로 임대되나요?

임차인을 지정해 계약하는 건은 신청 즉시 처리됩니다. 다만 기존 임차 경작자의 수확이 끝나지 않으면 계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위탁과 매도(매매)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탁은 내 땅으로 남겨 두고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매도는 공사에 농지를 파는 별도 사업이고, 같은 농지내놓기 메뉴에서 신청하되 서류는 매도신청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으로 다릅니다.

농지은행 위탁 후기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개인 후기는 계약 시기와 농지 상황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 수수료가 면제되어 이전 후기는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공식 공지와 지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