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을 다루는 영업을 하고 있다면 축산물위생교육을 매년 챙겨야 합니다. 신규·기존영업자별 교육시간 차이부터 대리인 참석 조건, 신청 방법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축산물위생교육👉1. 축산물위생교육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축산물 관련 영업자와 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시행규칙 제51조·제52조
- 대상 업종 — 집유업, 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도축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정육점, 정육식당) 등
2. 신규영업자 vs 기존영업자, 교육시간이 다릅니다
| 구분 | 교육시간 | 이수 방식 | 이수 시기 |
|---|---|---|---|
| 신규영업자 | 6시간 | 집합(현장)교육만 가능, 온라인 불가 | 영업 개시 전 |
| 기존영업자(보수) | 3시간 | 전부 온라인 이수 가능 | 매년 1회 |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 4시간 | 집합교육 | 처분 후 지정 기한 내 |
즉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현장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자라면 매년 돌아오는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편하게 이수하면 됩니다.
3. 대리인이 대신 교육받을 수 있나요
축산물위생교육은 원칙적으로 영업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하며, 대리참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아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생관리담당 직원(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가 영업장을 2곳 이상 운영하는 경우
4. 축산물위생교육 신청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홈페이지 접속(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한국식품안전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등)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본인의 영업 형태(신규/기존/행정처분자)에 맞는 교육 과정 선택
- 기존영업자는 온라인 강의 신청 및 결제, 신규영업자는 집합교육 일정 확인 후 신청
축산물위생교육기관은 여러 곳이 지정돼 있으므로, 원하는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교육장이 아니라 각 기관의 대표전화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축산물위생교육👉5. 신규교육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교육의 생략 등)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면 신규위생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교육을 받았던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등
6. 온라인교육 신청 취소 및 환불
- 수료 기한 — 결제 완료 후 60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수강정보가 만료되어 재신청해야 함
- 환불 — 강의 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 환불 가능(나의학습방에서 강의취소 또는 고객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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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축산물위생교육은 신규영업자와 기존영업자의 교육시간·방식이 다르다는 점만 정확히 알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기존영업자라면 매년 3시간짜리 온라인 보수교육을, 신규영업자라면 6시간 집합교육을 미리 챙겨두세요.
- 신규영업자는 6시간 집합교육,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 대리인 참석은 대표자가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영업장이 2곳 이상일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은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등 식약처 지정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규교육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위생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집유업, 식육판매업, 도축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정육점 등) 등 축산물 관련 영업자와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상입니다.
기존영업자도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나요?
네. 기존영업자의 매년 보수교육(3시간)은 전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영업자 교육(6시간)은 온라인이 안 되고 집합교육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교육받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영업장을 2곳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담당 직원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 결제 후 기한 내에 못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제 후 60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수강정보가 만료되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위생교육을 다시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의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등은 교육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