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됐다면 교육 주기와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 기간에 따라 받아야 할 과정이 다르고, 온라인·집체 교육이 섞여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종류부터 주기, 비용, 신청 방법, 미이수 시 불이익까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신청👉1.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이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전기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교육입니다.
- 법적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운영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교육 대상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원) 및 본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2. 전기안전관리자는 등급이 없습니다(자격 기준 정리)
소방안전관리자처럼 특급·1급·2급·3급 같은 등급 체계로 검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는 그런 등급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전기 분야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의 종류와 실무 경력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용량과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자격 종류·경력에 따라 관리 가능한 설비 규모가 다름)
- 안전관리보조원(보조선임자) —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등
3. 교육 종류 및 주기
|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기간 |
|---|---|---|
|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Ⅰ)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 3년마다 1회 이상(전 교육이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준수) |
|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Ⅱ)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3년마다 1회 이상(전 교육이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준수) |
| 특별교육 | 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 | 최초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본인의 정확한 교육주기는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교육접수(이수) 내역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매년 발송되는 교육공문은 우편물을 못 받은 교육생을 위한 참고용 안내일 뿐, 실제 교육주기(3년마다 1회)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교육비 및 교육시간
- 교육비 — 105,000원(중식 미포함, 비합숙)
- 기술교육(Ⅰ)·(Ⅱ) — 총 21시간(온라인교육 13시간 + 집체교육 1일 8시간, 집체교육 시간 09시~18시)
- 특별교육 — 온라인교육 9시간 + 집체교육 2일 12시간(1일차·2일차 모두 10시~17시)
집체교육일에는 별도로 중식이 제공되지 않으니 미리 참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교육신청’ 메뉴에서 본인 대상 과정(기술교육Ⅰ·Ⅱ 또는 특별교육) 선택
- 희망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선착순 마감)
- 교육비 결제로 신청 완료
온라인교육 수강 방법
홈페이지 → 교육원(로그인) → 온라인교육 → 나의 강의실 → 입장 순서로 접속해 수강합니다.
6. 교육 준비물 및 유의사항
- 준비물 — 신분증(미지참 시 입실 불가)
- 출결 — 교육 중 무단이탈이나 대리출석은 수료로 인정되지 않음
- 환급 여부 — 본 교육은 고용노동부 비환급과정
- 취소·환불 — 교육 취소 및 환불 시 협회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신청 전 교육신청절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음
7.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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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은 등급이 아니라 선임 기간을 기준으로 과정이 나뉜다는 점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처음 선임됐다면 6개월 이내 특별교육을, 이후에는 3년 주기로 기술교육Ⅰ 또는 Ⅱ를 챙기면 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달리 등급 체계가 없고, 국가기술자격 종류로 구분됩니다.
- 처음 선임되면 6개월 이내 특별교육, 이후 3년마다 기술교육Ⅰ·Ⅱ를 받습니다.
- 교육비는 105,000원이며, 온라인+집체교육을 합쳐 이수합니다.
- 법정기한 내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자에도 1급, 2급 같은 등급이 있나요?
아닙니다. 등급 체계가 없고, 보유한 전기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류와 경력에 따라 관리 가능한 설비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처음 선임됐는데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최초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교육Ⅰ과 Ⅱ는 어떻게 다른가요?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이면 기술교육Ⅰ, 5년 이상이면 기술교육Ⅱ를 받으며, 둘 다 3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내 교육주기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매년 발송되는 교육공문은 참고용일 뿐이니, 협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의 교육접수(이수) 내역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육을 취소하면 환불되나요?
협회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신청 전 교육신청절차 안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