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관리주체라면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과 선임을 꼭 챙겨야 합니다. 건축물 유형별 선임 자격부터 신규·정기교육 주기, 신청 방법, 미이수 시 과태료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1.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또는 직접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52조
- 운영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교육센터, edu.koelsa.or.kr)
- 교육 내용 — 승강기 일반지식, 관련 법령, 승강기 운행 및 취급, 화재·고장·인명사고 등 긴급상황 조치사항
2. 건축물 유형별 선임 자격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 건축물 유형 | 선임 자격 요건 |
|---|---|
| 일반 건축물(아파트 등) | ‘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 직무·기술교육’,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중 1개 이상 이수,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 자격요건 충족 |
| 다중이용 건축물 |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기능사 자격증,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6개월 이상 승강기 실무경력 중 하나를 갖추거나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이수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대부분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직원이 승강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건축물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3. 신규교육과 정기(보수)교육, 주기가 다릅니다
| 구분 | 대상 시점 | 이수 기한 |
|---|---|---|
| 신규교육 | 설치검사 합격일, 안전관리자 선임일, 안전관리자·관리주체 변경일 |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정기(보수)교육 | 직전 승강기관리교육 수료일 | 수료일로부터 3년마다 1회 |
즉 처음 선임됐다면 3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이미 교육을 받은 지 시간이 꽤 지났다면 마지막 교육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정기교육(보수교육)을 챙기면 됩니다. 이 3년이 사실상 교육의 유효기간인 셈입니다.
4.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
- 승강기교육센터(edu.koelsa.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본인에게 해당하는 과정(승강기 관리교육/직무·기술교육/운행 기본교육 등) 선택
-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일정 확인 후 신청
PC와 스마트폰 모두에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해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과정별 정확한 교육 비용과 일정은 승강기교육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통보 의무 및 미이수 시 불이익
승강기안전관리자 관련 의무는 두 가지로 나뉘며, 위반 시 과태료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
|---|---|
| 선임(변경) 사실을 30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 |
| 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최대 300만원 |
함께 보면 좋은 글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신청방법│강습·실무교육 등급별(1급·2급·3급)
-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신청방법│강습·실무교육 자격증 총정리
-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신청방법│가스안전교육원 양성·선임·보수교육
- 자주 찾는 공공·민간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음
결론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은 선임 후 30일 이내 통보,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후 3년마다 정기교육이라는 흐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건축물 유형에 따라 선임 자격 요건이 다르니, 먼저 내가 해당하는 조건을 확인한 뒤 승강기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선임(변경) 후 30일 이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신규교육은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기(보수)교육은 이후 3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 일반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은 선임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 선임 통보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신규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교육센터(edu.koelsa.or.kr)에서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과 정기(보수)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규교육은 설치검사 합격,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변경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는 최초 교육이고, 정기(보수)교육은 직전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마다 반복해서 받는 교육입니다.
아파트도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대개 일반 건축물 기준의 선임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임 사실을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신규교육을 3개월 이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정해진 유효기간이라기보다는, 마지막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