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 신청·주기(3개월 이내)│이수증 유효기간·과태료
✓3줄 요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로 배치되면 15일 이내에 신고하고, 배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수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직전 2년 이내에 이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새 근무지에서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가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로 배치됐다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의 이수 기한과 유효기간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