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신청·선임교육│보수교육 주기·유효기간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관리주체라면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과 선임을 꼭 챙겨야 합니다. 건축물 유형별 선임 자격부터 신규·정기교육 주기, 신청 방법, 미이수 시 과태료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또는 직접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건축물 유형별 선임 자격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 … Read more